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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5 2015노24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12.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