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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5 2020고정5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8. 14:59경 수원시 영통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 매장에서 이틀 전에 구입한 옷 환불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2020. 4. 10.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