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12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9. 18:30 전 북 부안군 B에 있는 C 의원 앞 삼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가족관계 증명서, 자동차등록 원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1 항,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