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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7 2014가합194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5. 처인 C 명의로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료 5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다.

1. 토지사용기간 : 농작물(무/배추)에 필요한 기간 동안 2012. 11. 15.부터 2013. 11. 14.까지로 하며, 사용기간 만료 시 사용권자는 즉시 점유를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2. 임대료 : 사용에 따른 임대료는 500만 원으로 한다.

3. 토지 사용에 따른 투자비용(개발비용)은 사용권자가 부담하며 토지 사용 만기 시 무상으로 소유권자에게 귀속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계약만료 후 1년은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한다.

임대료는 연장 시점에 재합의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배추를 재배한 후, 2013. 11. 14.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소외 D과 위 배추를 매도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조건) 1) 품명 : 배추 4) 수량 : 5톤트럭 25대분(1대당 900망 기준) 5) 인도날짜 및 작업기한 : 2013. 12. 2. ~ 2013. 12. 6. 6) 대금지급일 : 작업완료시 제2조(물품수량 및 대금지급) 2) 생산된 수량은 22,500망(5톤 화물차량 25대)으로 정하고, 미달분과 초과분에 대하여는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3) 물품대금의 계산은 작업하는 날 부산 농산물 도매시장 2곳의 평균가격으로 한다

(생산전량 2013. 12. 2. 부산도매시장 가격으로 하고 매도인은 출하차량 1대당 500,000원씩 공제한다). 다.

피고는 2013. 11. 26.부터 2013. 11. 30.까지 이 사건 토지의 배추밭 옆에 위치한 묘지에 석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