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8 2019고정6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중개업체인데 차명계좌로 한달 동안 계좌와 카드를 빌려주면 4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9. 3. 4. 12:30~13:00경 하남시 B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