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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5144703

계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1,114,000원, 원고 B에게 3,22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