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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나557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간주취득세 등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납부한 ① 개발부담금 57,762,400원, ② 농지보전부담금 중 50%인 24,750,000원, ③ 간주취득세 중 50%인 3,828,53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위 ②, ③ 부분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는 의미로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위 ①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과천시 D 대 701㎡, E 대 218㎡, F 대 27㎡, G 대 36㎡, H 대 9㎡(이하 위 5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그 지목이 전 또는 답이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2010. 8.경 건축사인 피고 B과 사이에 ‘대지면적 : 991㎡, 용도 :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구조 : 철골조, 건축면적 : 510㎡, 계약금액 : 1,000만 원’으로 하는 건축물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설계를 이행하였고, 원고는 위 설계를 기초로 2010. 10. 4. 과천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0. 11. 29.경 건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0. 12. 3.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1. 4.경 과천시로부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합계 57,762,400원의 부과고지를 받고, 2014. 12. 24.경 가산금을 포함한 개발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4,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