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고, 범행 방법 또한 불량하며, 하위 관여자라 하더라도 점조직 형태로 실행을 분담함으로써 전체 범행의 은폐에 기여하고,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이른바 ‘수거책’ 내지 ‘전달책’ 역할이고, 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편취액 합계가 515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17.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았고,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을 뿐이다.
2019. 1. 4.자 보이스피싱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편취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은 커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K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 Q, L,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