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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2016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4.경 부산 북구 B, 106동 10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스마트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에 회원가입 후 본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D) 및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인 우체국 주식회사 F 명의 계좌(계좌번호 : G)로 100,5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총 258회에 걸쳐 118,479,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4,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