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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구합6703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9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용인시 도시개발사업(B지구 도시개발구역,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2) 고시 : 2013. 6. 28. 용인시 고시 C, 2013. 7. 1. 용인시 고시 D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23.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토지: 용인시 수지구 E 전 1,332㎡, F 전 579㎡, G 도 105㎡, H 대 566㎡(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특정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지번만으로 표기한다

) - 지장물: H 토지 지상 단독주택 등 38건, E 토지 지상 두릅나무 및 영농보상, F 토지 지상 두릅나무, 자두나무 및 영농보상(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 2015. 2. 6. 3) 손실보상금: 토지 합계 2,936,121,500원, 지장물 합계 169,320,380원 4)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1) 손실보상금: 토지 합계 3,049,379,000원, 지장물 부분에 관한 이의신청은 기각함 2)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세종

라.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이하 감정인 I을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1) 2015. 12. 31.자 및 2016. 1. 4.자 감정평가서(일부 첨부서류의 유무에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감정평가서임, 이하 ‘1차 법원감정’이라 한다

) -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 합계: ① 3,180,334,000원, ② 일단지를 전제할 경우 3,438,834,000원(이 사건 각 지장물의 경우 이미 멸실되고 건출물대장이 폐쇄되어 실체를 파악할 수 없어, 감정평가에서 제외함) 2) 2016. 4. 4.자 감정평가서 및 2016. 4. 5.자 감정평가서 일부 첨부서류의 유무에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