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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나4573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확정되었다.” 옆에 “(이하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과 제17행의 “이 사건 제1부동산의”를 “이 사건 제2부동산의”로 각 고친다.

다.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부분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앞에서 든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부분이 민법 제103조가 규정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거나 민법 제104조가 규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는 선행 판결의 원금 4,716,543,330원과 선행 판결과 관련된 지연손해금 등 약 1,600,000,000원을 합한 약 6,300,000,000원이었는데,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선행 판결의 원금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선행 판결과 관련된 지연손해금 등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원고는 선행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0. 10. 26.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소비하였으므로 선행 판결의 원금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