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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241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241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15. 21:50경 부산시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문의 줄을 잡아당겨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알루미늄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출입문 바로 옆 세탁기 위에 놓여 있던 시멘트 벽돌을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2717] 피고인은 2015. 5. 2. 20:2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피고인의 일행인 H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자 그 순찰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출발을 방해한 후 하차하여 다시 순찰차량 앞을 막아서고 운행을 방해하던 중, 위 G가 비켜서기를 거부하며 버티고 선 피고인을 길 옆으로 밀어내려 하자 “야, 이 새끼야. 경찰이면 다가!”라고 하며 G의 경찰복 오른쪽 어깨 부위의 계급장을 잡아 뜯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된 현행범인의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2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목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