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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6971

면책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99머40620호로 대여금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1999. 12. 22. “원고는 피고에게 910만 원과 이에 대한 1999. 12.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00. 1. 21. 확정되었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7하단431호, 2007하면43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7. 12. 27. 파산선고를 받아 그 무렵 확정되고, 2008. 3. 13. 면책결정을 받아 2008. 4. 2. 확정되었다.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결정에 따른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는 누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피고의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면책확인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무에 관한 원고의 이행의무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