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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3고합604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직책과 역할 피고인 A은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판매, 음반기획제작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F(2001. 1. 9. 코스닥 상장, 이하 ‘F’라 한다)에서 2006. 10. 12.부터 2009. 10. 12.까지 등기이사로 근무하면서 관리, 기획, 자금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일반투자자였다.

2. 피고인 A, B의 증권거래법위반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 A의 증권거래법위반 피고인은 F의 등기이사로서 2007. 1. 초순경 직무와 관련하여 F의 ‘G 의류 상표 사용권 취득’을 통한 신규사업 진출(이하 ‘신규사업 진출’이라 한다, 정보생성시점 : 2007. 1. 초순경)과 신규사업 진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이하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이라 한다, 정보생성시점 : 2007. 1. 초순경)이라는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이하 신규사업 진출 및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정보를 통틀어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직무상 취득한 후, 위 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공개일 : 2007. 1. 31., 신규사업 진출 공개일 : 2007. 3. 8.)되기 전인 2007. 1. 초순경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친동생인 B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달하여 B이 아래 나.

항의 1 기재와 같이 F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