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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63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22. 11:30 경부터 14:10 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통화 하다 옆 손님과 실랑이를 하여 식당 내 손님들이 다 나가게 하고, 주방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불러 내어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뒤따라 주방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 시간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22. 14:20 경 위 식당 내에서, 위와 같은 업무 방해를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통고 처분 하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제출한 휴대폰 영상, 현장 CCTV 확인에 관한 건)

1. 112 신고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