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8 2019고정83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3. 06:52경부터 같은 날 07:13경까지 피해자 B(46세)이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산사거리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산대로 68 인천계양경찰서 정류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내 전화기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개새끼야. 내가 갑이고 네가 을인데 죽여버릴까 보다. 내가 조직에 몸담고 있는 놈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수회 들어올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