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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6 2017가단608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08,7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8. 2. 20.부터, 피고 B는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C’이라는 상호로 에어컨 설치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 14.부터 2017. 5. 18.까지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대구 달서구 D동사무소, E 건물 등에 에어컨 등 전자제품을 납품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 A에게 위 전자제품의 물품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 A는 2017. 6. 1. 원고에게 ‘외상(채무)매출금액 46,350,000원, 연체이율 연 24%, 위 금액을 2017. 1. 1.부터 2017. 5. 18.까지의 외상매출거래금액임을 확인하고 전액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채무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B는 위 확인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물품대금 미수금 27,508,7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2. 20.부터, 피고 B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