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801 | 부가 | 2009-02-09
조심2008서3801 (2009.02.09)
부가
기각
신고누락한 매출이 세무조사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구체적인 증빙없이 단순부인만 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부가가치세 제21조【결정 및 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2002.4.18.부터 현재까지 OOOOO OO OO OO 39-20번지에서‘하나P&P’라는 상호로 제조업(경인쇄)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OO지방국세청장이 2008.3.18.~2008.6.12.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결과. 청구인은 2003년1기부터 2007년 2기까지 디프린팅(2002.4.18.~2005.6.30. 청구인), O미술{2005.2.2.~현재, 김OO(처남)}, OOO{2005.9.5.~현재, 김OO(배우자)},OOOOO뱅크{2004.5.18.~2006.3.3.1. 김OO(친구)}, 하나P&P(2005.10. 15.~현재, 청구인)를 운영하면서공급가액 40,223,767천원(2003년 1기561,848천원, 2003년 2기 2,278,395천원, 2004년 1기3,058,697천원, 2004년 2기 4,167,137천원, 2005년 1기 5,406,860천원, 2005년 2기 5,847,970천원, 2006년 1기 5,968,073천원, 2006년 2기 4,522,104천원, 2007년 1기 4,398,505천원, 2007년 2기 4,109,178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처분청 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2008.7.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191,815,720원(2003년 1기 94,413,790원, 2003년 2기 367,467,850원, 2004년 1기 498,088,570원, 2004년 2기 656,699,110원, 2005년 1기 822,707,810원, 2005년 2기 857,546,320원, 2006년 1기 842,422,290원, 2006년 2기 613,604,290원, 2007년 1기 763,034,700원, 2007년 2기 675,830,9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객들의 주문내용을 단순하게 기재한 월별 매출현황표상 공급가액 64,168,880천원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2003년 1기~2007년 2기 기간동안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월별 매출현황표는 고객들의 주문현황을 단순히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 매출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실제 매출액은 청구인·김OO·김OO 명의 17개 계좌에 입금된 공급가액 37,527,603천원(2003년 3,723,550천원, 2004년 6,172,998천원, 2005년 9,681,863천원, 2006년 9,510,067천원, 2007년 8,439,122천원)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김OO·김OO 명의의 17개 계좌에 입금된 공급가액 37,527,603천원만이실매출액이라고 주장하나,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위의계좌(17개)외에 친·인척 차명계좌 17개 {선OO(동서)4개, 송OO(동생) 1개, 송민O(아들) 5개, 김OO(처제) 4개, 김OO(지인) 3개}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33,720,801천원을 입금받아 관리하는 등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당초 인정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없이 부인한 것이어서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제조업(경인쇄)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본인과 친인척 명의 예금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 기간에 대한부가가치세의 과세표O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O과 납부세액 또는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O과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인이2003년1기부터 2007년 2기까지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37,527,603천원만이 실매출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OO지방국세청 직원이 2008.3.18.~2008.6.12. 기간동안 청구인을조사하고 OO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3년 1기~2007년 2기 기간동안 아래 표와 같이 5개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장 주소 | 상호 | 명의사업자 | 업종 | 사업기간 |
OO특별시 중구 인현2가 96-3 | 디프린팅 | 송OO (청구인) | 제조 (경인쇄) | '02.4.18.~'05.6.30 |
" 필동3가 39-20 | 하나P&P | " | " | '05.10.15.~현재 |
" | 그림컴 | 김OO (배우자) | " | '05.9.5.~현재 |
" "39-17 | O미술 | 김OO (처남) | " | '05.2.2.~현재 |
" 충무로 4가 120-3번지 1층 다동 1·2호 | OOOOO뱅크 | 김OO (친구) | " | '04.5.18.~'06.3.31 |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운영한 위 사업장의 매출처별·월별·수금현황 등을 기록한 전산시스템을 확보하여 분석한 자료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집계하면, 아래 표와 같은 바,
(공급가액, 천원)
구분 | 실제 매출액 | 신고금액 | 매출누락액 |
2003년 1기 | 816,390 | 254,542 | 561,848 |
2기 | 3,281,679 | 1,003,284 | 2,278,395 |
2004년 1기 | 4,433,189 | 1,379,492 | 3,053,697 |
2기 | 6,126,056 | 1,958,919 | 4,167,137 |
2005년 1기 | 7,557,561 | 2,150,701 | 5,406,860 |
2기 | 8,681,454 | 2,833,484 | 5,847,970 |
2006년 1기 | 9,381,349 | 3,413,276 | 5,968,073 |
2기 | 7,780,379 | 3,258,275 | 4,522,104 |
2007년 1기 | 8,081,863 | 3,683,358 | 4,398,505 |
2기 | 8,028,960 | 4,009,782 | 4,019,178 |
합계 | 64,168,880 | 23,945,113 | 40,223,767 |
조사복명서에는 위와 같이 실제매출액이 공급가액 64,168,880천원이나, 청구인은 공급가액23,945,113천원만을 신고 하여 쟁점금액(공급가액 40,223,767천원)을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OO지방국세청 직원과 청구인이 2008.5.28.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청구인이 실매출액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 명의 계좌 5개, 김OO(처남) 명의 계좌 4개, 김OO(배우자) 명의 계좌 8개 합계 17개 계좌별 입금액41,280,363,562원(2003년4,095,905,482원, 2004년 6,790,298,823원,2005년10,461,074,012원, 2006년 10,461,074,012원, 2007년 9,283,035,102원)외에 친인척 차명계좌17개{선OO(동서) 4개, 송OO(동생) 1개, 송민O(아들) 5개, 김OO(처제) 4개, 김OO (지인) 3개}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33,720,801천원을 입금받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월별 매출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CD 1장을 그에 따른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청구인은청구인 명의 계좌 5개, 김OO(처남) 명의 계좌 4개, 김OO(배우자) 명의 8개 합계 17개 계좌별 입금액 41,280,363,562원만이실매출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2003년 1기~2007년 2기 기간동안 5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이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와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OO지방국세청 직원에게 제출한 매출처별 명세(CD)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없이 세무 조사 당시 확인한 사항을단순히 번복하는 내용의 주장만 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2월 9일
주심조세심판관 김 홍 기
배석조세심판관 이 영 우
김 재 구
서 희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