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6,849,3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5. 12. 18...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광산(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에 관한 채굴권 광업법 제3조 제3호 : “광업권”이란 탐사권과 채굴권을 말한다.
광업법 제3조 제3호의 3 : “채굴권”이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의 부친 E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08년 초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광산 개발 및 광산 부산물 생산을 위해 이 사건 광업권을 임대차기간 2008. 3.부터 12개월 간, 임대료 연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말미에 “단, 임대료가 일시불 입금 후에 유효한 계약임. 유효기간 : 2008.1. 23.”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서 말미에 기재된 2008. 1. 23.까지 원고에게 임대료 5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부친 E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08년경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광산 개발 및 광산 부산물 생산을 위해 이 사건 광업권을 임대차기간 2008. 3. 15.부터 24개월 간, 임대료 연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료는 연 5,000,000만 원’은 ‘임대료는 연 50,000,000원’의 오기로 판단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인 2008. 2. 13.부터 2008. 3. 4.까지 원고에게 임대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08. 5. 27.경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