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3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5. 12. 19. 20:4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 여, 14세) 이 횡단보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쫓아온 다음, 피해자 쪽으로 서서 바지 지퍼를 열고 그 사이로 성기를 꺼 내 놓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0:51 경 인천 서구 F 공원 옆길에서 피해자 G( 여, 13세) 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꼬집듯이 움켜쥐어 만지는 등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속기록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 2 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