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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6 2013노1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8. 11. 21.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가거나 그 곳에서 주식회사 E은행(2010. 9. 30. 주식회사 F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F은행’이라 한다.)의 감사인 J를 만나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F은행의 대표이사인 G이나 J의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1. 20. 이 사건 호텔에서 J와 F은행의 경영지원팀장인 L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당시 2,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을 받았다.

또 위 1,000만 원은 F은행에 대한 세무 조사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소속 직원들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대가가 아니라 F은행의 해명 자료 작성에 대하여 기술적인 조언을 해 주고 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G, J, L의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알선수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추징 1억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