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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4가단521661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보험자 : B(원고의 남편, 1974년생) 2) 보험기간 : 2012. 5. 21.부터 2074. 5. 21.까지(62년) 3) 사망보험수익자 : 법정상속인 4) 보장사항 : 가) 질병사망(70세 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80,000,000원 지급. 나) 질병사망(80세 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20,000,000원 지급. 나.

B은 2012. 9. 14. 호흡곤란 증세로 나사렛 국제병원 응급실에 119를 통하여 이송되었으나 혈압, 맥박, 호흡이 측정되지 않고 저체온증 상태로 무호흡, 심장무수축 상태가 지속되다가 흡인처리, 기관내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같은 날 19:40 사망하였다.

다. 그 후 망 B의 상속인인 원고는 2012. 11.경 피고에게 망 B이 위와 같이 만 70세 이전에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질병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망 B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1,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나사렛 국제병원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질병사망보험금으로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과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와 망 B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고가 원고와 망 B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