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부산 사하구 C에서 어류의 부산물 등을 이용하여 단미사료 사료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단미사료(單味飼料)’란 식물성ㆍ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4. 8. 19. 피고에게 생산사료의 종류를 ‘단미사료(어류의 가공품 및 부산물)’로 하여 단미사료 제조업 등록을 마쳤고(이하 ‘이 사건 등록’이라 한다), 2014. 10. 15. 사료의 성분량을 다음과 같이 하여 사료성분 등록을 하였다.
성분명 수분 조회분 조지방 조단백질 펩신소화물 성분량 70.0% 이하 5.0% 이하 20.0% 이하 15.0% 이하 90.0% 이하
나. 피고는 2016. 9. 28.경 원고가 건조시설, 삶는 시설, 압착시설, 고형분리시설, 유수분리시설,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열처리 과정 없이 적외선 살균과정 등을 거쳐 어류의 부산물 등을 이용하여 사료를 생산한 뒤 양식장 등에 공급하는 것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5. 원고에 대하여, ‘① 단미사료제조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시설기준 미준수), ② 사료공정에 따라 사료를 제조하지 않음(사료의 멸균 및 살균처리기준 미준수)’를 이유로 사료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영업의 전부정지 45일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의 위법성(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비례원칙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