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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05 2018가단2728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부터 2018.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는 피고로부터 C 증축공사 중 창호, 유리공사와 화정동 금속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위 각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발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1. 7,500,000원, 2017. 4. 29. 5,000,000원, 2017. 5. 16. 2,000,000원, 2017. 6. 8. 2,200,000원, 2017. 6. 23. 6,000,000원 합계 22,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표 - 일시 품목 금액(공급가액 세액) 2017. 1. 31. C 금속공사 27,500,000 2017. 6. 8. 창호공사 2,200,000 2017. 6. 13. C 준공 후 추가 금속공사 17,600,000 2017. 6. 13. 화정동 금속공사 15,400,000 합계 62,700,000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0,000,000원(= 62,700,000원 - 2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7.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