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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9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2.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KBS 방송국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운 천저수지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6 세) 운전의 E BMW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9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