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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8나715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모두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고 한다)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등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보충적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적 판단

가. 피고 등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서 배출된 폐기물에 관한 객관적인 산출근거 등이 분명하게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제5조(특약조건) 제1항에 기재된 ‘학교증축공사시’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사후에 발생되는 모든 증축공사로 무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위 문구를 매매계약 당시 예정되어 있던 학교건물의 추가건물 부분인 ‘Q’의 증축공사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의 권리는 위 Q이 개관한 2002. 6.경부터 기산할 경우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되었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토지인 R중학교 부지에서 배출된 폐기물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3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35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에다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진행된 학교 건물의 증축공사 과정 및 경위 등을 더하여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진행된 학교증축공사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