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1981년경 이혼한 후에도 계속 동거하는 전처 C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주택(다세대원룸건물)의 대지는 근저당권 및 가압류 채권액이 약 15억 원에 이르렀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2009. 12. 8.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E이 낙찰받아 2011. 4.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위 주택은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E의 신청에 의하여 2011. 6. 29. 매매, 증여,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이 되고, 2012. 6. 7. G의 신청으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2014. 6. 20. 위 E이 경락을 받아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아니라 달리 수입이 없어 임차인들로부터 임차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5. 11:0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이미 2009. 12. 8. 위 주택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차인 피해자 H과 위 주택 302호 원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5,00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아들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9. 14:00경 위 J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이미 2009. 12. 8. 위 주택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차인 피해자 K과 위 주택 501호 원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5,00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