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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3 2012고정2165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00: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종교단체 총본사에서 정문을 통하여 관리실 앞까지 들어 와 관리실 창문을 두드리며 “왜 천궁에 불을 켜지 않느냐”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뭔데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0:30경 피해자의 연락에 의하여 경찰관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난동을 부려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