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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0 2015고단1708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 [ 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와 상가 번영 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로 대립하던 중 2015. 9. 10. 12:10 경 군포시 F 209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방하는 글이 적힌 회람을 돌렸다는 이유로 이를 따져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 이 새끼, 씹할 놈 아, 개새끼 ”라고 욕설하며 들고 있던 회람 문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을 녹음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을 빼앗아 꺾어 버려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2015. 9. 4. 19:00 경 군포시 F 관리실에서, 관리 소장 등 상가 번영 회 임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B에게“ 야 이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일부 진술 기재

1. 각 휴대폰 사진( 순 번 5, 14) [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1. 증인 B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0. 12:1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