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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10 2016가단4787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B은 피고가 진행하는 주식회사 C 공장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전담한 자로서 원고에게 위 공사현장에 분전반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4. 12. 31. 사전에 공장 내벽에 매립되어야 할 박스를 납품하고 위 공장신축공사가 마무리 될 무렵 매립박스에 분전반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B이 2015. 7.경 갑자기 잠적하였고, 피고의 신축공사현장에 있던 대호토건 주식회사 현장소장인 D이 원고에게 분전반을 납품하면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하여 2015. 7. 6.경 원고, 피고, D 등이 만나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 분전반을 공급하면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물품대금이 23,100,000원으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5. 7. 13. 위 C 공장에 분전반을 공급, 설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견적서, 납품완료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증명, E 명의의 사실확인서인 갑 제6, 7, 8, 9,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원고로부터 분전반을 공급받은 바 없으며 원고는 대호토건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받았다고 다투며 제출한 증거, 증인 D의 증언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분전반 물품대금 23,1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