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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472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초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125CC 오토바이(차대번호: B)의 “C” 번호판을 떼어낸 후, 피고인 소유의 125CC 오토바이(차대번호:D)에 부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4. 25. 17: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위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이륜차사용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장착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