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15 2020가단12807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9.부터 2020. 10.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9.부터 2020. 10.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