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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9 2016고단10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03:15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게스트 하우스‘ 내에서, 피해자 E( 여, 28세), 피해자 F( 여, 29세) 의 사이에 앉아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여러 차례 만져 추행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지고 어깨를 감 싸 안으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