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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2257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943,225원 및 그 중 147,309,911원에 대하여 2018. 9. 27.부터 2018. 10. 4.까지 연 9...

이유

1. 인정사실

가.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은 2003. 4. 25. 피고에게 2억 8,500만 원을 변제기 2006. 4. 25., 이자 연 6.6%, 지연손해금율은 “연체기간 1개월 미만 시 대출금리에 6.0% 가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시 7.0% 가산, 3개월 이상 시 9.0% 가산”하기로 하여 대여하였다.

나. E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06차353호로 위 가.

항 기재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6. 4. 19. 이에 따른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6. 5. 10. 확정되었다.

다. E조합은 2006. 10.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F로 진행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위 가.

항 기재 대여금 채권 중 일부를 배당받았고, 위 배당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어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라.

E조합은 2018. 9. 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나머지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2018. 12. 1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2018. 9. 26. 기준으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원금 147,309,911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345,633,314원 합계 492,943,225원이다

(E조합과 원고는 지연손해금율을 2017. 1. 31.부터 2018. 4. 29.까지 연 15.6%, 2018. 4. 30.부터 2018. 9. 3.까지는 연 9.6%로 하여 계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 채권으로 492,943,225원 및 그 중 147,309,911원에 대하여 2018. 9. 27.부터 이 사건 소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10. 4.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9.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