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903,031원, 원고 영우산업 주식회사에게 28,039,138원 및 위 각 금원에...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소외 주식회사 서린(이하 ‘서린’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장비사용료 채권 (1) 원고 A의 장비사용료 확정 원고 A은 서린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가단1375호로 장비사용료 32,3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4. 18. 서린은 원고 A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2)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 A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카단107호로 서린의 피고에 대한 낙동강 풍천지구 하천개수공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 32,120,000원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2. 2. 2. 채권가압류결정을 발령받았고, 2012. 2. 3. 위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원고 A은 위 인낙조서정본에 기하여 서린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타채1099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6. 1. 서린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합계 34,199,075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거나 추가압류하고, 피고는 서린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서린은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6.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 영우산업 주식회사(이하 ‘영우산업’이라고만 한다)의 서린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 원고 영우산업의 물품대금 판결의 확정 원고 영우산업은 서린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17971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2. 5. 25. 서린은 원고 영우산업에게 60,8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