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9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공사현장 감독으로 둘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19:45경 화성시 D 소재 학교부지 공사현장 내에서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땅과 공사현장의 경계부근에 시멘트 덩어리 등 공사잔해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보강토블럭을 이용하여 담장을 쌓고 있는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블럭 위에 발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약 1시간 40분 동안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거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