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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7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8. 07:5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C 병원에 관하여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D씨가 친정 방문차 입국하였다가 울산 북구 E에서 발열 증상이 있어 울산 북구보건소에 자진 신고하였고 C 병원에 이송 격리 조치 예정’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지인 7명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울산 북구 E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가 생긴 적이 없었고 위 카카오톡 메시지는 ‘부산 동래구에 감염 의심자가 있다’는 지인 D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내용을 울산 지역에 맞게 장소, 보건소, 병원 이름을 임의로 고친 것이었으며 C 병원에 감염증 의사환자가 이송 격리 조치될 예정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내용, J 사이트 게시글, 각 신문기사 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 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지역 사회에 불안감을 야기함과 동시에 방역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관련 주요 의료기관인 보건소와 대학병원의 업무를 저해한 범행으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

같은 종류의 범죄로 보기는 어렵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