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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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그 조합원인 주식회사 활기찬중부관광(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A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차’라고 한다)는 그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 차량을 그 소속 운전기사 B과 함께 임차하여 왔는바, B이 2011. 1. 24. 09: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우시장사거리 대원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앞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하여 있던 기아차의 직원인 피재자 C, D가 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2011. 5. 11.까지 피재자 C에게 요양급여 1,291,680원, 휴업급여 4,809,830원 등 합계 6,101,510원을, 피재자 D에게 요양급여 2,201,800원, 휴업급여 10,514,530원 등 합계 18,817,84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당심에서 E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 법원 2015나50946 판결이 선고된 바 있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2015. 9. 7. 확정된 바 있다)
가. 소외 회사는 피고 차량을 기아차의 직원 출퇴근용 차량으로 제공하면서 자신의 직원인 B으로 하여금 피고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는바, 피고 차량이 기아차가 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