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26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 04:07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인 C 컨테이너에서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다.”라는 내용의 허위 112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순경이 피고인에게 거짓신고 혐의로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하려 하자 피고인은 화가나 위 경찰관 E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범죄사범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