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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17 2018나526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9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O의 증언을 배척하고,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며,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7면 19행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⑤ 증인 O은 ‘회사의 임원급인 P 대표이사, Q 부회장, R 이사, S 부장이 이 사건 사업을 전담하는 필수인원이었고, 다른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나, 회사의 임원, 특히 대표이사는 회사 업무 중 어느 한 사업만을 전담한다기보다는 회사의 모든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임원이라는 직책 수행에 부합한다. ⑥ 또한 증인 O은 ‘법인카드가 이 사건 사업만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증언하나, 그 근거가 ‘피고 회사의 업무는 관급공사가 많아야 10% 정도이고, 이 사건 사업이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자신이 담당하였던 관급공사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급공사 외에 H, T, U 관련 사업도 진행하였으므로, 증인 O이 피고의 업무 비중을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증인 O은 관급공사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다른 질문들에 대해 잘 모른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어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제1심판결문 제22면 10행과 11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