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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고정264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2. 10.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8.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원고 B이 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0가단192169호 매매잔대금 청구 소송 사건의 제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분양면적표를 제시하였고, C이 분양면적이 줄어든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분양 면적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 차액 반환 요구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의 피고대리인의 “(을 제3호증 ‘분양면적표’를 제시하고) 당초 증인이 C에게 제시한 분양면적표가 이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시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대리인의 “당시 등기권리증을 찾은 피고는 증인에게 분양면적이 줄어들었음을 지적하면서 항의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듣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대리인의 “그리고 피고는 증인에게 분양면적이 줄어든 부분에 관하여는 차액을 반환하라고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듣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위 사건의 원고대리인의 “피고가 증인에게 건물의 면적이 감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금감액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원고대리인의 “증인은 피고가 증인에게 분양면적이 줄어든 부분에 대하여 차액을 반환하라고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2. 사실은 피고인이 분양면적표를 설계사무소에서 가져온 것이고, 공부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