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나383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피고 계좌’라 한다)로 2011. 3. 24. 5,500,000원, 2011. 4. 4. 24,500,000원, 2011. 4. 6. 10,000,000원, 2011. 6. 10. 5,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1.경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레저용품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으로서, 2011. 9. 8. 원고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대여금 반환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변제기 2011. 4. 20.로 정하여 대여한 것인데, 피고로부터 2011. 9. 8. 5,000,000원만을 반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으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기한 청구 가사 피고가 아니라 D이 이 사건 돈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D이 피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돈을 차용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돈 중 미반환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대여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D이 B에게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이 사건 돈을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B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이 사건 돈을 입금하게 한 점, ②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돈의 입금을 요청받은 적이 전혀 없고, 피고 또한 원고는 물론 B이나 D 어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