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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7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러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8: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구 독정이로 18번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독정이삼거리 쪽에서 남구청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1세)의 머리를 위 화물차 왼쪽 A필러와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8. 3. 5:21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번길 인하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 D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가해차량 사진,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인쇄물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