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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4 2018나72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가 본소로서, 피고가 반소로서 각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여 제1심 법원이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3항에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 내지 제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아가 ②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출금 이자 합계 20,155,390원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2007. 9. 13.부터 2011. 5. 16.까지 원고 명의의 울산수협 계좌(계좌번호 J 로 합계 19,618,1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역시 2017. 10. 23.자 반소에 대한 답변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울산수협 대출이자 명목으로 19,618,1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 바 있고, 이는 피고가 2007. 9.경부터 2009. 12.경까지 원고 명의의 외환은행 및 새마을금고 계좌로 지급한 대출금 이자 등 합계 2,900만 원과는 별개의 금원이다.

위 금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가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을 피고가 대신 지출한 것이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위 약정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는 변제한 금원이 위 19,618,100원을 넘어 20,155,39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