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4. 21. 15: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 A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A의 배 위에 올라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아, 이 새끼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분의 타박상과 목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처 부위 사진)의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서 피해자 A의 왼쪽 눈 주위에 멍이 든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으나, 피해자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