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1302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의 2013. 1. 12.자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의 2013. 1. 12.자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