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283 | 갑근 | 1991-09-02
국심1991서1283 (1991.09.02)
갑근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88사업년도 법인세신고내용중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97,961,040원을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5조【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등의 배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철물·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8사업년도(1988.1.1부터 동년 12.31까지)법인세 신고시 공사수입금액을 338,514,657원, 공사원가를 275,895,925원, 당기순이익을 6,259,282원, 과세표준을 7,028,996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1988.2.12부터 동년 6.26 사이에 OO상사 OOO, OO상사 OOO, OO철물 OOO, OO건업 OOO으로부터 97,961,040원의 공사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성남·의정부·관악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동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후, 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처분금액과 관련하여 1988년귀속 원천징수분 소득세 49,675,530원 및 동 방위세 9,065,130원을 1991.1.4 납세고지 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첫째, 현장에서 필요한 공사재료구입시 증빙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형편이고 장부정리 역시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어서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액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만 주고 수취하여 신고하였던 것인 바,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청구법인의 장부가 부실하다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 OOO등 4명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1988.2.12부터 동년 6.26 사이에 9회에 걸쳐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97,961,04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공사원가중 원재료로 계상하여 1988사업년도소득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재료를 실제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청구2의 경우 단순히 매출이익율이나 당기순이익율이 추계소득율 보다 높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청구1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매입액 97,961,040원에 상응하는 공사재료를 실제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 청구2의 경우, 공사원가 275,895,925원중 97,961,040원이 가공매입에 해당된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를뿐 이 건 매입액에 상응하는 공사재료를 실제매입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공급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매입대금지급에 대한 금융기관관련 입출금증빙등 이 건 공사재료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못하고 있으며, 한편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등 4인은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이 건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2에 대하여
먼저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등의 경우에는 추계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988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작성한 결산서를 토대로 세무조정을 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공사수입금액 338,514,657원을 모두 기장하였으며, 처분청에 의하면 이 건 가공매입액 97,961,040원을 제외한 기장상태 및 기타증빙서류는 정상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청구법인이 기장한 공사원가 275,895,925원중 97,961,040원이 가공매입에 해당된다하여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88사업년도 법인세신고내용중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97,961,040원을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