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2016. 2. 24...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8.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의 공유(각 1/2 지분)인 평택시 D 지상 2층 상가건물 중 1층 133.4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단, 2012. 2.분까지는 월 140만 원이고, 매월 20일에 후불), 임대차기간 2012. 1. 20.부터 2015. 1.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중 1,100만 원을 피고 B에게, 1,900만 원을 피고 C에게 각 지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들은 강제경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 F(병합)]로 이 사건 건물이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2015. 6. 29.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15. 6. 29. 종료되었다
피고들의 반소장 및 원고의 2015. 11. 24.자 답변서.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유익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쌍방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내부시설 공사비용으로 2,357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킨 것으로서 유익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이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된 이상 피고들이 동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민법 제626조 제2항에 규정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성립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