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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부2325 | 상증 | 2009-03-20

[사건번호]

조심2008부2325 (2009.03.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84% 정도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의사로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점 등으로 바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점이 인정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1.12. 청구인에게 한 2002.3.27. 증여분 증여세 13,195,280원 및 2002.11.11. 증여분 증여세 135,650,200원(2008.5.7. 78,714,440원으로 경정 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3.27. OOOOO OOO OOO OOOOO 토지368.3㎡를 취득하고, 같은동 89-11번지 토지 22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합필하여 2002.11.11.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1,173.36㎡(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처분청은 2007.10.22~11.21.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684,394,000원중 쟁점토지 취득자금 124,252,,000원 및 건물신축자금 460,142,000원, 합계584,394,000원(이하 “쟁점증여가액”이라 한다)을 증여추정하여2008.1.12. 청구인에게 2002.3.27. 토지분 증여세 13,195,280원 및 2002.11.11. 건물분 증여세 135,650,200원, 합계 148,845,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8.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심리결과 처분청이 증여추정한 금액584,394,000원 중 근로소득금액 136,145,000원 및 임대보증금 중 부(父) 김OO(이하 “아버지”라 한다) 계좌로 입금된 금액 4,000만원, 합계176,145,000원을 추가로 쟁점부동산의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2002.11.11. 증여분 증여세를 78,714,44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 당시 OOO에서 개인병원 의사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건물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2002년 2월경 정년퇴직한 아버지에게 위임하여 신축에 관련된 자금집행 및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아버지의 퇴직금중 일부분이 공사비용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상환하기로 협의하였고 아버지는 계약내용대로 직접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으며, 부족액은 2003.8.22. 은행대출금으로 상환하였고, 아버지는 청구인으로부터 상환받은 자금으로 2003.10.13. OOOOO OOO OOO OOOO 토지(이하 “OOOOO”라 한다)를 2억3,500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직업과 능력을 갖추었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대금 684,394,000원에 대해 소명하여야 할 금액547,515,200원(684,394,000원의 80%)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시한775,421,869원으로 충분히 자금출처가 소명되었고,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건물신축자금이 소요되지 않아 부동산 임대보증금 수령 후, 청구인의 금융자산이나 다른 재산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 사실이 없고 오히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상환해야 할 은행차입금 1억2,500만원과 추후 임대계약해지시 상환해야 할 임대보증금 2억7,000만원이 청구인의 부채로 남아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금출처 증빙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301,145,000원 중 1999년 9월에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 OOOOOOO(42평, 이하“OOOOO”라한다)의 취득자금 1억6,500만원을 차감한 금액136,145,000원과 친구로부터 차입한 금액 1억원, 임대보증금 중 아버지 계좌로 입금된 금액 4,000만원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처 박OO의 현금상속재산(1992연도) 1억원은 확인서외에 상속받은 현금의 운용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고, 은행차입금 1억2,500만원의 차입내역은 확인되나 아버지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으며, 임대보증금 2억7,000만원은 청구인과 아버지 간에 금전차용 및 상환에 관련된 증빙이 없고, 이자지급 사실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금43,971,000원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684,394천원 중 쟁점증여가액을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자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쟁점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684,394,000원중 토지취득자금 124,252,000원 및 건물신축자금 460,142,000원 합계 584,394,000원을 증여추정하여 과세하였다가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과근로소득금액 136,145,000원 및 임대보증금 중 아버지 계좌로 입금된 금액 4,000만원, 합계 176,145,000원을 추가로 쟁점부동산의취득자금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신축당시 개인병원 의사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건물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볼 수 없어, 연초에 정년퇴직한 아버지에게 신축에 관련된 자금집행 등 모든 업무를 위임하였으며 아버지의 퇴직금중 공사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준공 후,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상환하였고 부족액은 은행대출금으로 상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자력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년도에 OO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6년까지 OO대학병원 및 OOOO병원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2007년 2월 부터는 OOOOOO의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684,394,000원에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 규모로 보아 1999.9.10.에 OOOOO를 1억6,500만원에 분양받은 이후의 자금력으로는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금액 124,252,000원 및 쟁점건물의 취득금액 560,142,000원 중 청구인이 친구로부터 차입하여 아버지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 1억원을 제외한 금액 460,142,000원, 합계 584,394,000원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처분청의 증여추정금액 584,398,000원 중 근로소득금액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 가능한 금액 136,415,000원, 임대보증금 중 아버지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4,000만원, 합계 176,145,000원을 추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408,249,000원에 대하여는 증여 추정한 처분청의 당초 과세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래 <표1> 자금출처증빙 내역과 같이 은행차입금 및 임대보증금 등에 대해 자금출처가 소명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표1> 자금출처증빙 내역

(단위 : 원)

자금출처 소명

금액

소 명 내 역

㉮ 근로소득

136,145,000

자금출처로 인정받음

㉯ 친구로부터의 차입

100,000,000

자금출처로 인정받음

㉰현금상속재산(처)

100,000,000

(증빙1)

㉱은행차입금

100,000,000

(증빙2)

㉲은행차입금

25,000,000

(증빙3)

父의 쟁점외토지 취득에 따른 중도금(2003.8.30.)지급시 청구인이 대출받아 지급

㉳임대보증금

270,000,000

(증빙4) : 4,000만원 자금출처인정

㉴부가가치세환급금

43,971,869

(증빙5)

합 계

775,116,869

(가) 청구인은 처 박OO이 1992.8.22. 신경정신과를 운영하던 장인 박희주의 사망으로당시 상속세 2억5,000만원을 납부하였고, OO진구 전포2동 소재 서면중앙시장 상가 1층 87호 및 2층 93호, 전포1동 849-12 토지의 지분 1/2 및 현금 1억원을 상속받았음을 주장하면서 처의 확인서(증빙1)를 제출하고 있으나,위 부동산 상속분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나, 현금 1억원에 대하여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 하므로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청구인은 2002.10.24. OO은행 OO교육청지점에서 1억원, 2003.8.22. 추가로 2,500만원을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은행대출거래내역조회표(증빙2, 3)를 제출하고 있는 바,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은 OO은행 OO교육청지점으로부터 1억2,500만원을 차입하여 매월 483,000원~585,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2005.10.4. 7,000만원을 상환한 이후 수백만원씩 상환하다가 2006.12.21. 전액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표2> 은행대출거래내역조회표 및 조사내용

자금출처

증빙자료

소명내용

조사내용

㉱은행차입

금 1억원,

㉲은행차입

금 2,500만원

“은행대출거래

내 역조회표”

(증빙2,3)

·2002.10.24. OO은행

으로부터 1억원,

·2003.8.22.추가로 2,500

만원 차입

·OO은행 OO교육청지

점의 “은행대출거래내

역조회표”에 의해 차입

및 상환내역 확인됨

(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2억7,000만원중 아버지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4,000만원(5층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만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2004년 제1기 부동산임대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이 2억7,000만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8.11.27. 임차인들이 퇴거시에 청구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는 배태순외 4인의 진술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임차인중 3층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2008.8.7.자로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2008.8.20. 청구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4,000만원을 수령하여 퇴거한 사실이 청구인의 OO은행 OO교육청 지점 자유저처축예금계좌(204-12-113581-4)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당초 자금출처로 인정한 금액 4,000만원외에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의 채무로 남아 있는 임대보증금 2억3,000만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임대차 내역 >

(단위 : 천원)

층별

보증금

임차인

계약일

계약종료일

비고

지층

(10,000)

(주)큐브씨엔비

‘03.07.23

10,000

노정수

‘06.07.25

1층

100,000

배태순

‘02.12.20

2층

40,000

이재실

‘03.02.20

3층

40,000

김경임

‘03.06.02

4층

(40,000)

으뜸종건

‘03.06.07

40,000

(주)대우건설

‘06.08.08

2008.8.7.

2008.8.20. 반환

5층

40,000

에너자이저

‘03.02.20

-

父 통장입금

합 계

270,000

(라)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2002.7.25.부터 12.24.까지 3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표3> 부가가치세 환급금 내역(증빙5)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지급된 금액의 일부를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경우는 동 금액이 유출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환급금은 쟁점건물의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내역 >

(단위 : 원)

구분

환급신고일자

환급금 신고액

비 고

2002.7.25.

17,764,207

2002년 1기 확정신고

2002.10.25.

13,326,235

2002년 2기 예정신고

2003.1.23.

12,881,425

2002년 2기 확정신고

합 계

43,971,867

(4) 한편, 청구인과 아버지 등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전화를 통한 의견진술(Conference-Call)에 의하여 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공사비 1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이유에 대해 시공자 측에서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아버지 김OO는 공사대금은 본인이 직접 시공사에 지급하였으며, 아들(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과 본인이 취득한 OOOOO외에는 취득한 사실이 없고 아들이 창원에서 의사생활을 하고 있어 건물신축에 관한 모든 것을 위임받아 진행했으며, 2002년 2월에 정년퇴직하여 퇴직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가 나중에 임대보증금으로 보충을 했고, 건물이 지어진 후에 임대보증금 회수액으로 본인 명의의 OOOOO를 취득하였으며,청구인의 처가 상속받은 현금 1억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현금 1억원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납부했지만, 그 증빙을 첨부하기 위해 OO세무서에 알아보니 상속개시일이 1992년이기 때문에 신고 서류를 찾을 수 없다고 하여 첨부하지는 못했음을 진술하였다.

또한 대리인 이종희세무사는 청구인이 창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였고, 쟁점부동산은 OO시 동래구에 소재하고 있어 아버지가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를 위임받아 시행했으며, 마침 아버지가 교사로 재직하다가 2002년 2월에 퇴직하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고 퇴직금도 받고 해서 임대보증금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퇴직금을 사용하고 나중에 임대보증금을 받아 충당하였으며, 아버지는 나중에 임대보증금을 받아 OOOOO를 2억3,500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1998년 이후 의사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임대보증금 및 은행대출금 등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직접 상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동 채무상환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청구인은 1990년도에 OO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OO대학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은행 부산교육청지점으로부터 1억2,500만원을 차입하여 매월 483,000원~585,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2005.10.4. 7,000만원을 상환한 이후 수백만원씩 상환하다가 2006.12.21. 전액 상환한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2004년 제1기분 부동산임대가액명세서에 임대보증금이 2억7,0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임차인들로부터 퇴거시에 청구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지급된 금액 중 43,971,869원을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점, 아버지 김OO는 2002년 2월에 정년퇴직하여 퇴직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가 나중에 임대보증금으로 보충을 했고, 건물이 지어진 후에 임대보증금 회수액으로 본인 명의의 OOOOO를 취득한 점 등으로 보아 은행대출금 및 임대보증금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684,394천원중 당초 처분청이 인정한 친구로부터의 차입금 1억원,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근로소득금액 136,415,000원 및 임대보증금 중 아버지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4,000만원, OO은행 OO교육청지점의 차입금 1억2,500만원, 임대보증금 2억3,000만원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43,971,867원 합계 575,386,867원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자금출처로 소명이 되고 동 금액은 소명대상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684,394천원의 84.07%에 해당하여 관련규정에 의한 80%를 초과하며, 청구인이 오랜기간동안 의사로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3월 20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