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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4 2013다204140

회원보증금반환채무 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골프장, 콘도, 호텔, 스키장 등으로 구성된 덕유산리조트(이하 ‘무주리조트’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1998. 9. 10. 서울지방법원 98파4485호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의 모회사였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1998. 10. 23. 정리채권으로 원금 120,601,065,414원, 이자 15,227,230,578원 합계 135,828,295,992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무주리조트 회원권에 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의 관리인이 정리법원에 제출한 정리계획안(이하 ‘최초정리계획’이라고 한다)에는 제3장 제6절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권리’ 조항에 “정리회사에 납입한 임차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비록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임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목적물의 명도가 이루어지면 보증금을 변제하되, 변제방법 등은 당해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최초정리계획은 1999. 8. 12. 정리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어 인가되었고, 위 인가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관리인은 정리법원과의 협의 하에 원고에 대한 제3자 매각(M&A)을 추진한 결과, 2001. 11. 15. 볼스브릿지 컨소시엄(Ballsbridge Consortium)과 사이에 인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2002. 1. 14. 위 인수계약의 내용을 반영하여...